광주.전남지역 대부분의 상수도 요금에
`물이용 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영산강 특별법 시행에따라 오는 15일부터
기존 상수도 요금에 t당 110원씩의
'물 이용 부담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해당지역은 주암, 상사, 수어, 동복호 등
4대 호수에서 공급하는 물을 사용하는 수용가로 시.도민 90%가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용수로 봤을때 평균 14%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정용의 경우는 검침뒤 고지서가 발부될 9월부터는
평균 20% 가량 인상될 전망입니다.
징수되는 물 이용부담금은 수질 개선과 수변마을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음식점과 축사등의 신축과 운영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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