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전표 과다 작성 차액 편취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7-14 15:06:00 수정 2002-07-14 15:06:00 조회수 0

광주 북부 경찰서는

직불카드를 신용카드처럼 속이고 매출 전표를

만들어 차액을 가로채 온 혐의로

38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일 광주시 계림동 모 술집에서

40여만원 어치의 술을 마신 뒤

직불카드로 150만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만들어 차액 11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방법으로

15차례에 걸쳐 4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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