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은
톨루엔과 알콜을 섞은 가짜 휘발유를
판매해 온 광주시 임동 모 주유소에 대해
석유 사업법 위반으로 사업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 고발했습니다.
북구청에 따르면 이 주유소 대표 손모씨는
지난 6월부터 일명 세녹스라고 불리는
가짜 휘발유 5만 9천리터를 들여와
휘발유보다 리터당 300원 가량
싼 990원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주유소 대표 손씨를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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