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판매 업소 사업정지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7-18 16:15:00 수정 2002-07-18 16:15:00 조회수 0

광주 북구청은

톨루엔과 알콜을 섞은 가짜 휘발유를

판매해 온 광주시 임동 모 주유소에 대해

석유 사업법 위반으로 사업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 고발했습니다.



북구청에 따르면 이 주유소 대표 손모씨는

지난 6월부터 일명 세녹스라고 불리는

가짜 휘발유 5만 9천리터를 들여와

휘발유보다 리터당 300원 가량

싼 990원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주유소 대표 손씨를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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