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토끼 사육농가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유사한 배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최근
광주시 덕흥동 65살 박모씨가 신청한
군 항공기 소음피해 재정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박씨에게 7백4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박씨는 광주 공항의 전투기 소음때문에
사육중인 토끼가 유산을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신청했었습니다.
이번 배상 결정에 따라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는
공항 인근 가축 농가들의 배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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