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항공기 소음 토끼 피해 인정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7-20 09:44:00 수정 2002-07-20 09:44:00 조회수 0

군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토끼 사육농가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유사한 배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최근

광주시 덕흥동 65살 박모씨가 신청한

군 항공기 소음피해 재정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박씨에게 7백4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박씨는 광주 공항의 전투기 소음때문에

사육중인 토끼가 유산을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신청했었습니다.



이번 배상 결정에 따라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는

공항 인근 가축 농가들의 배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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