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표 불법도용 강력 단속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7-27 16:35:00 수정 2002-07-27 16:35:00 조회수 0

◀VCR▶

농협이

상표 불법도용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농협지역본부는 최근

농협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가자

일부 상인들이 농협상표를 불법으로 도용하는

사례들이 잦아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농협측은 상품 포장재나 판매장 간판 또는

개인 차량에 농협마크나 명칭을 쓰다 적발되면

손해배상 요구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상표 도용사례는

지난해에는 5건에 그쳤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8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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