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 건물 권리행사 두고 세입자와 마찰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7-29 15:42:00 수정 2002-07-29 15:42:00 조회수 0

경매 처분된 건물에 대한

권리 행사를 두고 새로운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 밀리오레는

최근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시 충장로에 있는 3층 건물과

주차장 부지를 경락받고 시설물 관리를 위해

건물 주변에 펜스를 둘렀습니다.



하지만 입주 상인들은

밀리오레 측이 이사갈 여유를 주지 않고

건물을 경락 받은 지 한달만에 펜스를 둘러

자신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밀리오레측은

세입자들이 경매 진행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경락 후에도 수차례 건물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했지만 일부 상인이 이주비용으로 보증금 절반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해와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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