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구인 수요 증가로
허위구인 광고에 의한 피해가 우려돼
구직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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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구인광고 관련법규와
구인광고 게재 기준에 따르면
구인 광고는
구인자의 업체명과 주소.전화번호등을
반드시 명기해야 하며
인허가 업종은 인허가 번호와
신고번호등도 명기해야 합니다.
또한 구인 내용에는
모집직종과 인원에서
응모자격과 채용방법,임금과 근무지등도
게재해야 합니다.
광주지방 노동청은
구인을 가장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수강생 모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줄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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