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 변경 신고 없이 건강식품 판매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7-12 06:46:00 수정 2002-07-12 06:46:00 조회수 0

전남지방 경찰청은

다단계 판매업 변경 신고도 하지 않고

건강식품을 판매하면서 8배나 폭리를

취해온 혐의로 광주시 서석동

33살 남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씨는 지난 1월

다단계 판매업 변경신고도 하지 않은 채

광주시 용봉동 40살 천모씨에게

7만원하는 건강식품을 48만원에 판매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1600여 박스의 건강식품을

판매해 8억여원의 부당이득 취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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