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 경찰청은
다단계 판매업 변경 신고도 하지 않고
건강식품을 판매하면서 8배나 폭리를
취해온 혐의로 광주시 서석동
33살 남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씨는 지난 1월
다단계 판매업 변경신고도 하지 않은 채
광주시 용봉동 40살 천모씨에게
7만원하는 건강식품을 48만원에 판매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1600여 박스의 건강식품을
판매해 8억여원의 부당이득 취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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