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가산금

황성철 기자 입력 2002-07-15 16:25:00 수정 2002-07-15 16:25:00 조회수 5

교통범칙금이 전기나 전화,상하수도 등

일반 공공요금보다 납입기한이 짧고 고율의 가산금이 부과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VCR▶

관련기관에 따르면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 받은 사람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기일을 넘기면 20%의 가산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1차 가산금이 부과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초

범칙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기와 전화,상하수도 요금 등의

평균 납부기한은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안팎이며 가산금은 2%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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