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사체 약용으로 쓴 3명 영장신청

문연철 기자 입력 2002-07-22 19:10:00 수정 2002-07-22 19:10:00 조회수 4


전남지방경찰청 목포조직폭력수사대는
영아사체를 발굴해 약용으로 쓴 목포시 상동
50살 박모씨와 49살 이모씨등 3명을 사체등의
영득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피의자들은 태아가
몸에 좋다는 주변 말에 따라 결핵병을 앓고있는 박씨의 누나를 위해 지난 99년 2월 목포 상동의 한 야산에 묻은 임신 7개월된 사산아를
사흘만에 꺼내 이같은 일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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