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 연기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7-30 17:37:00 수정 2002-07-30 17:37:00 조회수 2

금융기관의 주 5일제 실시로

토요일이 건강보험료 납부일인 경우에는

다음주 월요일로 연장됩니다.



국민건강 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준해서 납부 마감일을

다음주 월요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은

자동이체 수납에도 납부일 연장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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