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주 병원 노조 패소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8-02 19:59:00 수정 2002-08-02 19:59:00 조회수 4

지역 노동계 현안중의 하나인

구 동광주 병원 노동조합원들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 됐습니다.

◀VCR▶

광주지법은

동광주 병원 노조 지부장 29살 최 모씨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9살 이 모 사무장등 5명에게

벌금 3백만원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지난 2000년 8월

병원 현관입구에서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집회현장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26살 이 모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점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광주 병원 최대 주주인 박 모씨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