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동계 현안중의 하나인
구 동광주 병원 노동조합원들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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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은
동광주 병원 노조 지부장 29살 최 모씨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9살 이 모 사무장등 5명에게
벌금 3백만원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지난 2000년 8월
병원 현관입구에서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집회현장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26살 이 모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점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광주 병원 최대 주주인 박 모씨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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