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갑 보궐 선거의
법정 선거비용이 1억2천백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광주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북감 보궐선거의 후보 1인당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을
1억2천백만원으로 공고하고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제작비 등
선거비용 5천4백7십만원을 국가에서
보존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법정 제한액의 2백분의 1을 넘는
선거비용을 지출해
사무장 등이 징역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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