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갑 보선 선거비용 1억2천만원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7-12 17:37:00 수정 2002-07-12 17:37:00 조회수 0

광주 북갑 보궐 선거의

법정 선거비용이 1억2천백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광주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북감 보궐선거의 후보 1인당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을

1억2천백만원으로 공고하고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제작비 등

선거비용 5천4백7십만원을 국가에서

보존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법정 제한액의 2백분의 1을 넘는

선거비용을 지출해

사무장 등이 징역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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