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이 신고없이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건물에 대해 정화조 설치신고를 접수받아
양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서구청은 지난 3월말까지
단독정화조 설치에 관한 일제조사를 벌여
미 신고된 건물의 소유주에게
정화조 용량과 처리방법 등을 신고토록 통보하고, 양성화기간인 이번달말까지 신고를 접수한 건물주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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