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악용'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7-23 09:14:00 수정 2002-07-23 09:14:00 조회수 4

일부 카드회사들이

신용정보 제공을 담보로

소비자들에게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광주 녹색소비자 문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8개 시중은행의 신용카드 발급절차를 조사한 결과

카드회사들이

이번초에 신설된 여신전문 금융업법 규정을 어기고, 고객이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소연은 특히 카드발급 신청서와

신용정보 제공동의서를 분리하지 않고

서명을 받는 것은 대부분의 카드회사들이 제휴회사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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