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가 등록 기준이 완화됐으나
신규업체가 늘어나지 않고
되려 줄어든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들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 규칙이 개정돼
자동차 대여 사업의 기준대수가
백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6월말 현재
광주지역에서 등록된 렌터가 업체는
30개, 영업소 30개소로
1년전보다 영업소가 한군데 감소했습니다
이는 차량 연식이 1년 이내로 제한돼
신차구입과 유지비용등 창업비용이
훨씬 늘어난데다
사고 발생시 보험료 할증이 붙을 우려가
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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