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완화 불구 렌터가 감소

입력 2002-07-30 16:35:00 수정 2002-07-30 16:35:00 조회수 0

렌터가 등록 기준이 완화됐으나

신규업체가 늘어나지 않고

되려 줄어든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들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 규칙이 개정돼

자동차 대여 사업의 기준대수가

백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6월말 현재

광주지역에서 등록된 렌터가 업체는

30개, 영업소 30개소로

1년전보다 영업소가 한군데 감소했습니다



이는 차량 연식이 1년 이내로 제한돼

신차구입과 유지비용등 창업비용이

훨씬 늘어난데다

사고 발생시 보험료 할증이 붙을 우려가

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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