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승용차 특별 소비세 추징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8-05 11:08:00 수정 2002-08-05 11:08:00 조회수 4

장기 렌트 승용차에 대해

특별 소비세가 추징됩니다.

◀VCR▶

광주지방 국세청은

렌트카 사업자가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동일인에게 6개월을 초과해

장기간 렌트할 경우

당초 면세 처리됐던 특소세를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항에 따른것으로

동일인이 6개월을 초과해

장기렌트를 하는 경우는

조건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하는것으로

장기렌트는 사실상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과세 형평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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