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특별법 15일 시행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7-10 16:09:00 수정 2002-07-10 16:09:00 조회수 0

영산강 특별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영산강 특별법 시행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상수원 수변 구역 지정 등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보성강과 동복천 등

상수원 상류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음식점과 축사 등의 신축과 운영이 제한됩니다.



또 상수원 주변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영산강과 섬진강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모든 지역에 톤 당 110원씩의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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