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특별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영산강 특별법 시행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상수원 수변 구역 지정 등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보성강과 동복천 등
상수원 상류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음식점과 축사 등의 신축과 운영이 제한됩니다.
또 상수원 주변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영산강과 섬진강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모든 지역에 톤 당 110원씩의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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