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이 규정을 어기고 순찰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밤 11시 40분쯤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모 병원앞 삼거리에서
교통지도계 소속 권 모 수경이 몰던 순찰차가
25살 백 모씨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백씨가
4시간만에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21살 조 모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권수경은 당시 음주단속을 하던 지도계 소속 심 모경장의 심부름으로
근처 병원에 가다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순찰차의 지정운전자인 심경장은 장비관리 규칙을 어기고 의경에게 차량 운전을 맡긴 데 대해 전남경찰청의 감찰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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