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유공자 유족 교육.취업지원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7-23 11:27:00 수정 2002-07-23 11:27:00 조회수 4

오는 27일부터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유가족은

대학교까지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등 교육비를 지원받고

가구당 35세 이하의 3명까지 취업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광주민주화운동 공헌자나 희생자를

유공자로 예우하고 유가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광주민주유공자 예우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시행령은 유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60% 범위내에서 감면토록 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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