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유가족은
대학교까지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등 교육비를 지원받고
가구당 35세 이하의 3명까지 취업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광주민주화운동 공헌자나 희생자를
유공자로 예우하고 유가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광주민주유공자 예우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시행령은 유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60% 범위내에서 감면토록 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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