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9월부터 4년간 활동

조현성 기자 입력 2002-07-12 16:33:00 수정 2002-07-12 16:33:00 조회수 0

제4대 광주,전남지역 교육위원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4년간의 임기에 들어가게됩니다.



교육위원회는

임기동안 교육관련 예결산과

조례의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게됩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시도의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하는 등

독립성이 보장돼있지않아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에따라 교육위원회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한 교육위원회의

독립의결 기구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교육위원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현직 교원들이 교직을 그만두지않고도

교육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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