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3원]셔틀버스 운행 '적법'-R

김주희 기자 입력 2002-07-13 11:00:00 수정 2002-07-13 11:00:00 조회수 0

◀ANC▶

아파트 단지의 셔틀버스 운행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직 여수시는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수 아파트 단지

셔틀버스 운행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어떤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 구간을 반복해 자동차를 운행했더라도,

단체 구성원들의 의사에 의해

그 단체 구성원들 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용자에게 개별 비용을 받았더라도

여객 운송 사업을 경영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이

위법 사항은 아니라는 판례를 내린 것 입니다.



위.적법성 논란이 가열되면서

전남 시내버스 운송 조합으로부터

고소.고발까지 당한

여수지역 5개 아파트 주민들은,

이젠 대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맘편히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S/U] 주민들은 이제 여수시가 정부에

여객운송사업법의 개정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입장이 애매해진 여수시는

최근 건설교통부에 질의했지만

아직 유상운송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된다는 사실 만을 재확인 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전국 자치단체들이

속속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을

인정해주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앞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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