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 선관위가
지방선거 입후보자와 정당의 회계보고서에 대한
정밀 실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는
입후보자와 정당의 회계 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허위 보고 여부를 확인한뒤
의심이 가는 서류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한 실사를 벌이게 됩니다
또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을 초과했거나
불탈법 선거 비용 운용사례가 적발될 경우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다만 선관위가 계좌 추적권등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실사를 벌이게 돼 그 실효성은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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