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실사착수

입력 2002-07-15 10:40:00 수정 2002-07-15 10:40:00 조회수 0

광주 전남 선관위가

지방선거 입후보자와 정당의 회계보고서에 대한

정밀 실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는

입후보자와 정당의 회계 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허위 보고 여부를 확인한뒤

의심이 가는 서류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한 실사를 벌이게 됩니다



또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을 초과했거나

불탈법 선거 비용 운용사례가 적발될 경우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다만 선관위가 계좌 추적권등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실사를 벌이게 돼 그 실효성은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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