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시지역까지
확대시행하고 있는데도 도내 농촌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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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지역 농민들은
농가부채와 함께 실질소득이 매우 낮은데도
재산평가에서 농기계와 농지 등의 소유로 인해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저소득층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1만9천원을 지원받게 돼있으나 농기계와 농지
등으로 인해 대부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농어민들은
이지역에 거주하는 만5세 아동 모두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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