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가
태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세를 내지 않아 재산이 압류돼있는
체납자의 체납액은 7백 80억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 8백 50억원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인등의 부도로 인해
세금을 낼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체납자는 10분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체납자는
재산을 갖고 있고 압류를 당하면서도
밀린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설정돼 있으나
후순위에 밀려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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