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규정보완시급

황성철 기자 입력 2002-07-21 09:54:00 수정 2002-07-21 09:54:00 조회수 4

골프연습장이 신고만 하면 되는등

신설 규제 조치가 대폭 완화돼 제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VCR▶

관련법에 따르면 3홀 미만의 골프코스 혹은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를 설치할 경우 운동시설과 안전시설만 갖추면 되게 돼있습니다



이에따라 담양지역에서는 올들어 3개의

실외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이나 인근 주민들이

농업용수 오염 등을 이유로 골프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실외 골프연습장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산림법에 의한 형질변경 요건을 강화하고 주민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