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건설 불구속 기소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7-29 19:55:00 수정 2002-07-29 19:55:00 조회수 4

보성건설(주)이 도급액을 부풀려

건설협회에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VCR▶

광주지검은

보성건설 관리팀 37살 박 모 차장을

사문서 변조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보성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0년 2월

대한건설협회에 전년도 공사실적을 제출하면서 경기도 모 택지 개발 사업 공사비를

백억원 정도 부풀려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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