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건설(주)이 도급액을 부풀려
건설협회에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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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보성건설 관리팀 37살 박 모 차장을
사문서 변조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보성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0년 2월
대한건설협회에 전년도 공사실적을 제출하면서 경기도 모 택지 개발 사업 공사비를
백억원 정도 부풀려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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