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 채취를 위해 광업법에 의한 규사채취 허가를 받은 후 규사로는 일부분만 쓰고 대부분 골재로 반출하고 있어서 관련법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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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97년 이후 도내에서는 천5백세제곱평방미터의 바다모래가
골재 채취허가와는 상관없이 규사로 채취돼
신안과 해남,진도,영광 등의 해역에는
채취 가능한 바다모래가 거의 없는 상탭니다
현재 골재채취법에 의해 바다모래를 채취할 때는 광업법에 의할 때보다 훨씬 많은
사용료를 납부하게 돼 있어서 규사채취허가를
받아 골재로 반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규사광권 설정허가시 허가조건에 공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단체장이 채취량을 제한할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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