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 상한체 압류해제

입력 2002-07-25 10:30:00 수정 2002-07-25 10:30:00 조회수 0

택지소유 상한 부담금 미납을 이유로 압류된

토지가 원주인에게 되돌아가게 돼

상대적으로 성실 납부자만 피해를 보는 셈이

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대법원이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지난 98년 이전에 지자체가 미납을 이유로 압류한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압류 재산 해제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광주지역에서는

택지소유 상한 부담금을 내지 않은

백 10건, 33억 8천 6백만원 상당의 토지가

압류에서 해제돼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로써 택지 소유 상한 부담금을 낸 납부자들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셈이 돼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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