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전횡 막을 장치 시급

입력 2002-08-10 16:14:00 수정 2002-08-10 16:14:00 조회수 0

민선시대 자치 단체장의 전횡을 막기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때

상급 단체장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소하거나 정지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 기관 단체장이

명령의 시정과 관계자의 징계를 요구한다해도

하급 기관에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제할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이때문에 상급 기관과 하급 기관간

인사 교류가 이뤄지지 못하는등

폐단을 드러내 제도적인 보완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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