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사기행각 40대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7-19 06:56:00 수정 2002-07-19 06:56:00 조회수 4

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공사하청권과 상점 운영권을 미끼로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광주시 월산동 41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천년 10월부터

광주시 서구 농성동의 한 사무실에서

42살 박 모씨에게 자신이

부산*김해 스크린 경마장 공사를

낙찰받았다고 속여 공사하청과 매전운영권을 주겠다며 지난 5월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2억 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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