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문제

황성철 기자 입력 2002-07-22 10:04:00 수정 2002-07-22 10:04:00 조회수 4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활어 원산지

표시제에 수입산은 제외돼 있어서 제도보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VCR▶

관련업계에 따르면 활어 원산지 표시제는

국내산 활어에만 적용되고 수입산 활어는 제외돼 저가의 수입산 활어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될 우려가 높습니다



현행 수산물관리업무가 국내산은 해양수산부로,수입수산물은 산업자원부로 관리

체계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이에따라 통상마찰 등을 우려해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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