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카드로 고가 낚시대 구입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2-07-27 11:20:27 수정 2002-07-27 11:20:27 조회수 4



목포경찰은 훔친 신용카드로

고가의 낚시대를 사 가로챈 무안군 일로읍

41살 채모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했습니다.



피의자 채씨는 지난 22일 새벽 목포시 상동

모여관 주차장에 세워진 45살 이모씨의

승용차에서 이씨의 현금과 신용카드등을 훔친뒤

훔친 이씨의 카드로 120만원상당의 낚시대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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