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 부담금 여파

입력 2002-08-01 17:07:00 수정 2002-08-01 17:07:00 조회수 0

이달부터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돼

물을 아껴쓰지 않으면

수용가의 수도요금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와

주민 지원을 위한 주암호 영산강 수질 보전

관련 법에따라

오늘부터 수도물에 물 이용 부담금이 매겨져

10월분 수도요금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광주지역은

제 2. 제 4수원지와 남면 취수장등

자체 공급되는 수도물에 힙입어

물이용 부담금이 백원,

주암호 영산강 물에 의존하고 있는 전남시군은

백 10원을 더 물게 됩니다



물이용 부담금제도가 시행돼

수용가의 수도요금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전남 시군의 상수도 원가 현실화 계획은

뒤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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