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때문에 방화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8-08 06:48:00 수정 2002-08-08 06:48:00 조회수 0

목포 경찰서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생긴 감정때문에

이웃의 승용차와 옷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로 목포시 용당동

57살 장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5일

평소 감정이 좋지 못했던 57살 배모씨의

승용차 2대에 불을 지르고 배씨가 운영하는

옷가게에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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