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경 화순군수 보석 허가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8-09 19:29:00 수정 2002-08-09 19:29:00 조회수 0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호경 화순군수에 대해 보석금 2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핵심 증인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고 오랜 구속으로 말미암아

행정 공백이 우려돼 성실한 재판출석과

거주지 제한을 조건으로 보석신청을 받아

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임 군수는 지난 4월 화순군 화순읍

모 식당 앞길에서 자신의 회계책임자인

45살 구모씨를 통해 박모씨에게

1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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