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대금 돌려달라는 피해자 폭행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7-13 06:34:00 수정 2002-07-13 06:34:00 조회수 0

광주 동부경찰서는

자동차 매매상에게 승용차를 팔겠다고 속여

차량대금을 받은 뒤 매매상을 폭행한 28살

신모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속칭 신양관광파 행동대원인 신씨등은

지난 4월 광주시 유동 모 주차장에서

자동차 매매상 30살 이모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천2백만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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