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중부과

황성철 기자 입력 2002-07-17 10:58:00 수정 2002-07-17 10:58:00 조회수 4

순천시와 광양시가 올해도 두 시의

경계지역에 있는 공장건물에 각각 재산세를 부과해 세금 이중부과 논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VCR▶

전라남도에 따르면 순천시와 광양시가

최근 양 자치단체의 경계에 위치한 현대

하이스코에 3억3천만원과 1억4천만원의 건축물

정기분 재산세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현대하이스코측은 당초 순천시에 재산세를

납부해 왔으나 광양시가 지난해 해당 공장건물

일부가 광양시 관할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1억3천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하자 이중부과라며

크게 반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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