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난치병인 `윌슨병'을 앓고있는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검찰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1부는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한
광주시 방림동 59살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로하고 귀가조치했습니다.
아들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김씨는
그동안 검찰조사에서 자식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살수 있겠느냐"며 "죽여달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도 불구속할 경우 자살 가능성이 높다며
김씨의 신병 처리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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