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시대가 정착되면서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위임하도록 돼 있는
지방 자치단체 공사들을
재검토해야 할것으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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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역업체들에 따르면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대상 공사나
턴키,대안 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별로
지역업체에 최고 49%까지 배정되는 것과 달리
조달청 발주 공사는
30%정도 밖에 할당되지 않아
지역업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은
직접 발주해야 전문성이 있고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며
종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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