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면서
결손 처분을 남발해
결과적으로 세수 손실을 낳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4월과 5월 두달에 걸쳐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서
75억원을 징수하고
17억원을 불납 결손 처분했습니다
이같은 결손 처분액은
광주시 체납액 정리실적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년이 시효가 지났거나 시효 기간내라도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결손처분이 남발됨에 따라
세수가 늘지 못하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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