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공사편의를 봐주고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흥 군의회 전 의장 65살 정 정진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 피고인에게
아파트 1채를 싼값에 외상으로 분양해준
화순군 S건설 대표 44살 양병회 피고인에게는
뇌물 공여죄를 적용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대체로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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