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전 의장 집행유예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7-23 17:05:00 수정 2002-07-23 17:05:00 조회수 4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공사편의를 봐주고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흥 군의회 전 의장 65살 정 정진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 피고인에게

아파트 1채를 싼값에 외상으로 분양해준

화순군 S건설 대표 44살 양병회 피고인에게는

뇌물 공여죄를 적용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대체로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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