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유흥업소에 일하겠다고 속여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챙긴뒤 달아난 혐의로 22살 정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등은 지난 4월 무안군 망운면
39살 신 모씨의 다방에서 일하겠다고 속여 신씨로부터 선불금으로 6백만원를 받은 뒤 달아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