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만 받고 달아나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7-26 15:31:00 수정 2002-07-26 15:31:00 조회수 4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유흥업소에 일하겠다고 속여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챙긴뒤 달아난 혐의로 22살 정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등은 지난 4월 무안군 망운면

39살 신 모씨의 다방에서 일하겠다고 속여 신씨로부터 선불금으로 6백만원를 받은 뒤 달아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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