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7-30 06:46:00 수정 2002-07-30 06:46:00 조회수 4

진도경찰서는 입양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진도군 진도읍 41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어제 오후 4시쯤 자신의 집에서

4살된 입양 아들이 안방에서 망치를 가지고 장난한다는 이유로 아들을 방바닥에 내팽개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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