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 폐기물 시설에서만 처리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8-06 18:00:37 수정 2002-08-06 18:00:37 조회수 4

이달부터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에서 적출되는 감염성 폐기물은

지정처리장에서만 처리해야 됩니다.



시.군에 따르면

그동안 화장장에서 처리했던

병원, 검사기관 등의 감염성 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오는 9일부터 감염성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여수시는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를

장흥에 있는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적법한 절차없이 이뤄지는 폐기물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사법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