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집단 방사능 피해 소송에 대해
법원이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상금액도 단일사건으로는
국내 최대인 27억원에 이릅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광주지방법원 제 7 민사부는
과다한 방사능 투여로 피해를 입었다며
환자들이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자궁경부암의 경우 일반적으로
방사능 조사량이 5백센티그레이 정도인데 반해,
전남대 병원은 12배나 많은
6천센티 그레이를 조사해
환자의 생식기가 사라지거나 사망에 이르는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한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INT▶
이에 따라
법원은 이미 사망한 유애심씨와
생존자 이경희씨등 환자와 가족 13명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등으로
총 2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존 환자의 경우에는
일시불이 아닌 분할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매달 지급되는 푼돈이 무슨 의미 있냐며
오열했습니다.
◀INT▶
전남대 병원측은
방사능 과다투여에 의한 의료사고라는
판결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법적인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방사능 집단피해가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로
소송이 진행중인 환자 5명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것으로 보여
의료 사고에 대한 경종을 울려 주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ND▶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