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마련위해 강도짓 20대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7-11 06:44:00 수정 2002-07-11 06:44:00 조회수 4

광주 동부경찰서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술에 취한 행인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27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일당 1명을 수배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달 25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술에 취한

33살 김 모씨를 폭행한 뒤

현금 12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150여만원을 부정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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