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갑 선거법 위반 첫 조치

입력 2002-07-15 17:39:00 수정 2002-07-15 17:39:00 조회수 0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개인 연구소를 개설하면서

현수막을 게시하는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입지자 2명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개인 연구소를 열면서

이름이 부각된 현수막과

건물 외벽에 유리창 선팅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혐의로

입지자 박모, 강모씨를 경고조치했습니다



북갑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