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빠 종업원 주부 폭행 금품 빼앗아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7-21 17:18:00 수정 2002-07-21 17:18:00 조회수 1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호스트바에서 손님으로 만나 알고 지내오던 가정 주부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모 호스트바 종업원

31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8일 새벽,

3개월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주부 41살 이모여인에게 외제 승용차를 사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이여인을 폭행하고 천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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