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사범에 벌금.실형 잇따라 선고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7-25 16:44:00 수정 2002-07-25 16:44:00 조회수 4

6.13 지방선거 사범에 대해

벌금과 실형이 잇따라 선고됐습니다.

◀VCR▶

광주지법은 오늘

박태영 전남지사 선거참모였던

39살 정 모 피고인에 대해

선거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등으로

5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전에

이정일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대의원들에게 70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이 후보의 부인 53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밖에

영광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형을 지지해 달라며

박모씨등에게 8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46살 유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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