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사범에 대해
벌금과 실형이 잇따라 선고됐습니다.
◀VCR▶
광주지법은 오늘
박태영 전남지사 선거참모였던
39살 정 모 피고인에 대해
선거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등으로
5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전에
이정일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대의원들에게 70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이 후보의 부인 53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밖에
영광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형을 지지해 달라며
박모씨등에게 8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46살 유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